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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물 이용방법

학교시설물 이용 방법 이미지

 

2019. 6. 27
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

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각 시설당 시간별 사용료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.
시설명사 용 료비 고
2시간 까지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
일 반10,00020,00030,000
인조잔디20,00030,00060,000
천연잔디20,00030,00060,000
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사용료 감면대상

사용료 감면대상
100분의 50감액생활체육·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