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19. 6. 27
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
(단위 : 원)
| 시설명 | 사 용 료 | 비 고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시간 까지 |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 |||
| 일 반 교 실 | 5,000 | 10,000 | 15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| 체육관, 강당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| 운 동 장 | 일 반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|
| 인조잔디 | 20,000 | 30,000 | 60,000 | ||
| 천연잔디 | 20,000 | 30,000 | 60,000 | ||
| 기 타 |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 ||||
| 100분의 50감액 | 생활체육·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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